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06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제 및 회계의 운영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 확산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경쟁력강화계획서의 검토·지원5.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요·공급 안정 및 실증·신뢰성 향상, 성능검증·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전략기술 선정·관리, 연구개발(R&D)·예산·자금·인력·입지 등 지원7. 소재·부품·장비 관련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8.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협력 지원9.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인수·합병, 기술제휴 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10.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1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에 대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개선방안의 수립12.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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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06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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