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1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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