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10조 (다른 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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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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