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4조 (일반적 적극행정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라 개선 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개선 조치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