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5조 (사전컨설팅 감사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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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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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