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7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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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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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