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7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받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 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③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법제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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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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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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