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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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②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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