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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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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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1 시행된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