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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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