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7조 (콜롬비아 도착지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Solanum tuberosum L.)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콜롬비아 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한 공항 및 항구 등에서 식물검역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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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생산시설의 등록제4조 · 모본의 무감염 증명제5조 · 포장 방법제6조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콜롬비아 도착지 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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