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3조 (생산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Solanum tuberosum L.)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공씨감자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콜롬비아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인공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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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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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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