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Solanum tuberosum L.)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실험실 공식 테스트를 통해 Tobacco rattle virus 및 Tomato chlorosis virus가 없는 모본으로부터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came from mother plants indexed for the Tobacco rattle virus and Tomato chlorosis virus by official laboratory test)2. 이 화물은 조직배양(In vitro)을 이용하여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were produced by in-vitro tissue culture)3. 이 화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었음(The shipments were produced in production facilities registered by APQA)4. 이 화물은 흙, 유기물, 불순물, 연체동물 및 동식물 기질이 없음(The shipments were free of soil, organic matter, impurities, mollusks and vegetable or animal substrate)
식물검역관은 콜롬비아 수출 인공씨감자의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