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생산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① 인공씨감자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공씨감자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
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콜롬비아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인공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실험실 공식 테스트를 통해 Tobacco rattle virus 및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