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생산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① 인공씨감자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생산 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생산시설의 등록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의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시설이 콜롬비아 수출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인공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식물검역관은 수출자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검역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역결과 동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실험실 공식 테스트를 통해 Tobacco rattle virus 및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