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5조 (포장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Solanum tuberosum L.)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는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각 포장상자에는 학명, 품종명 또는 클론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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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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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