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4조 (모본의 무감염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인공씨감자(Solanum tuberosum L.)를 콜롬비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롬비아 수출용 인공씨감자는 모본이 Tobacco rattle virus 및 Tomato chlorosis viru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식 실험실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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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인공씨감자의 콜롬비아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생산시설의 등록
제4조 · 모본의 무감염 증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장 방법제6조 · 수출검역 및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발급제7조 · 콜롬비아 도착지 검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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