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 및 관련단체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년간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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