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약국개설자·한약업사·약업사 또는 매약상(이하 "약국등의 개설자"라 한다.)이 판매하는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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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8 시행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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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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