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 (가격관리 기본지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련단체장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달하는 가격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의약품 판매가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판매가격표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2.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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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8 시행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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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