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2조 (교육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고, 전문교육기관은 1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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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문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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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교육프로그램 구성기준 및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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