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 소관 - · 총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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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5-03-12 · 시행 2025-03-12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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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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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제17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제18조 목재비축림의 고시제19조 자금 지원제2조 임업의 범위제20조 입목벌채 등의 동의제20의2조 산림의 이용ㆍ지원제21조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제22조 임업후계자의 교육제23조 제24조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제25조 임업기능인의 지원제25의10조 정보공개 방법 및 통계조사제25의11조 생산적합성조사 경비의 지원제25의12조 품질검사 비용의 지원제25의13조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신청제25의14조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25의15조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5의16조 품질인증의 표시제25의17조 품질인증의 취소제25의18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의19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5의2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제25의20조 ~ 제7의4조 (30개)
제25의20조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신고제25의21조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제25의22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25의3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 등제25의4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제25의5조 비료사용범위제25의6조 품질검사의 신청 등제25의7조 품질검사결과의 통보제25의8조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5의9조 품질검사 합격증제2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제27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제28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제28의2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제28의3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ㆍ해제 사유제28의4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의 용도지정제29조 산촌진흥기본계획제2의2조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임업후계자의 요건제30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제31조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신청제31의2조 수수료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제5조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제6조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제7조 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제7의2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제7의3조 교육ㆍ훈련등의 위탁제7의4조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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