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 (교육시설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시설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임차를 포함한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2. 실습장은 실습이 가능한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임차를 포함한다)할 것3.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4.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5.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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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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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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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