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3조 (교육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위한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하고, 제2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습장 또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교육프로그램별 실습에 필요한 실습장 및 장비·기기2.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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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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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