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5조 (조직 및 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13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교육강사를 확보하여야 한다.1. 교육프로그램별 특성화된 기능을 갖출 것2. 교육·훈련 및 상담·자문·지도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3. 교육강사는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산림관련 학사학위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관련 기사 자격증 이상의 자격을 취득 후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일 것(전임 또는 겸임강사급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산림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다.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사단법인 및 비영리재단법인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마. 임업분야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임업관련 학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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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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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