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7조 (공개모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에 전문교육기관 공개모집·운영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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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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