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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1조 · 목적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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