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3조제2항의 범위에 속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을 러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7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수출업체는 재배지, 수출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험기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출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③ 제6조제3항에 의거 수출품으로서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출품은 수출할 수 없다.④ 러시아 통관 중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러시아로부터 안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해야 한다.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8조 · 수출업체 등록 등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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