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8조 (수출업체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의 범위에 속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을 러시아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7조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수출업체는 재배지, 수출품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험기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출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③제6조제3항에 의거 수출품으로서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출품은 수출할 수 없다.
④러시아 통관 중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해당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러시아로부터 안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증명서 양식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증명서 양식 수출국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명서 발급 실험실명(주소, 전화/팩스,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 전 증 명 서 (Safety Certificate)…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