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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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각 안전관리담당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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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각 안전관리담당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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