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각 안전관리담당 기관의 역할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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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안전성 모니터링 및 검사 실시제7조 · 수출업체 관리제8조 · 수출업체 등록 등제9조 · 수출품에 대한 농약·비료 등 정보의 첨부제10조 · 공고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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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