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9조 (수출품에 대한 농약·비료 등 정보의 첨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업체는 러시아로 수출하는 각 화물에 생산 및 저장 중에 사용한 농약 및 최종 살포일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수출업체와 수출농가는 러시아의 농약 및 비료의 허용기준에 관한 내용을 비치하고 허용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한 농약·비료 내역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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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수출업체 및 시험기관의 러시아 통보 등제5조 · 러시아의 안전성 허용기준 조사 및 배포제6조 · 안전성 모니터링 및 검사 실시제7조 · 수출업체 관리제8조 · 수출업체 등록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수출품에 대한 농약·비료 등 정보의 첨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공고의 승인제11조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