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10조 (공고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에 따라 안전성 담당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따라 안전성 담당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