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요령에 따라 안전성 담당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10조 · 공고의 승인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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