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10조 (공고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에 따라 안전성 담당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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