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요령은 한국에서 재배·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3조 · 적용범위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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