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한국에서 재배·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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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식물성산물 대상 품목
[별지 제1호 서식] 식물성산물 대상 품목 번호 | HS코드 | 한글명 | 영문명 1 | 0701900000 | 감자(기타) | Other 2 | 0702000000 | 토마토(신선/냉장) | Tomatoes,freshorchilled. 3 | 0703101000 | 양파 (신선 / 냉장) | Onions 4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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