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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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은 한국에서 재배·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한국에서 재배·생산되어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식물성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식물성산물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품목으로 한다. 단, 가축사료용, 종자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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