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5조 (러시아의 안전성 허용기준 조사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러시아의 농약, 질산염 및 아질산염 허용기준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내용을 갱신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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