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4조 (수출업체 및 시험기관의 러시아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시험기관과 러시아에 식물성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러시아에 통보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질산염 및 아질산염 모니터링 결과를 연2회 러시아에 통보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러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업무와 안전성 담당기관의 역할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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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수출업체 및 시험기관의 러시아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러시아의 안전성 허용기준 조사 및 배포제6조 · 안전성 모니터링 및 검사 실시제7조 · 수출업체 관리제8조 · 수출업체 등록 등제9조 · 수출품에 대한 농약·비료 등 정보의 첨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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