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4조 (수출업체 및 시험기관의 러시아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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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시험기관과 러시아에 식물성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러시아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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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시험기관과 러시아에 식물성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러시아에 통보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질산염 및 아질산염 모니터링 결과를 연2회 러시아에 통보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러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업무와 안전성 담당기관의 역할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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