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시험기관과 러시아에 식물성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러시아에 통보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출한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질산염 및 아질산염 모니터링 결과를 연2회 러시아에 통보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러 양해각서에 따른 이행업무와 안전성 담당기관의 역할을 총괄한다.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4조 · 수출업체 및 시험기관의 러시아 통보 등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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