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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7조 · 수출업체 관리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러시아로 수출업체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양식,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등록 신청한 수출업체의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한 수출업체의 명부 등 필요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등록된 수출업체의 전체현황을 상하반기 각 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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