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7조 (수출업체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러시아로 수출업체 등록기준, 등록절차, 등록양식, 안전관리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침에 따라 등록 신청한 수출업체의 등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한 수출업체의 명부 등 필요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등록된 수출업체의 전체현황을 상하반기 각 1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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