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2-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러시아 수출 한국산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잔류농약성분, 질산염 및 아질산염 관련 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5.27.)」에 따라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의 대러시아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성 확보를 통한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이하 "식물성산물"이라 한다)"이란 채소류, 과일류, 건조버섯을 포함한 버섯류, 곡물류 및 그 가공품(와인, 오일, 주류, 천연식초, 빵류 등 보존제 처리 또는 심층가공 처리한 제품 제외)을 말한다.2.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3. "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4. "시험기관"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민간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러시아에 통보한 기관)으로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 또는 수출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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