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물류 식용 식물성산물(이하 "식물성산물"이라 한다)"이란 채소류, 과일류, 건조버섯을 포함한 버섯류, 곡물류 및 그 가공품(와인, 오일, 주류, 천연식초, 빵류 등 보존제 처리 또는 심층가공 처리한 제품 제외)을 말한다.2.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3. "비료"란 비료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의를 말한다.4. "시험기관"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민간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러시아에 통보한 기관)으로서 러시아에 수출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검사 또는 수출업체 등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2조 · 정의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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