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의 조사된 기준과 제8조 2항의 수출업체 신고에 의거 러시아로 수출하는 한국산 식물성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험기관은 수출업체가 러시아 수출화물에 첨부하기 위해 안전성 분석을 요청한 경우,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및 수출업체 검사실적(민간 시험기관 실적 포함)을 연2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모니터링 및 검사결과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등에 수출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제6조 · 안전성 모니터링 및 검사 실시
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
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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