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8조 (출판권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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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발행비용을 지원한 도서의 출판권은 국립소록도병원장이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라 발행비용을 지원한 도서의 출판권은 국립소록도병원장이 갖는다. <신설 2008. 10. 15., 개정 2010.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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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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