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7조 (재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1. 조문 원문
①정기 간행물인 소록도지 발행을 위한 원고료, 인쇄비, 발송료 등은 병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식지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0., 2008. 10. 15., 2010. 2. 8.>
②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비용을 소식지 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출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08. 10. 15.>
③소록도지의 원고료는 편당 5만 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0., 2004. 10. 15., 2008. 10. 15., 2010. 2. 8., 2020. 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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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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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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