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6조 (발행주기 및 발행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1. 조문 원문

소록도지는 분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5.>
소록도지의 회당 지면 수는 20면 내외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편집부의 의견을 들어서 증면할 수 있다. <개정 2001. 1. 31., 2008. 10. 15., 2010. 2. 8.>
소록도지는 배부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발행 부수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0.>
소록도지의 배부처는 직원, 원생, 한센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개인, 그리고 우리병원 발전에 공헌한 자 중 별지 서식의 구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 위원회에서는 소록도지 발송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2년간 보유 및 이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3. 20., 2012. 3. 29.>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소록도지를 전자책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 운영 규정」제5조제2항의 대표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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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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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