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4조 (자문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1. 조문 원문
①소록도지 발행을 위하여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②의료부장 및 서무과장은 그 직위에 임명됨으로써 당연히 자문위원이 된다.<개정 2008. 10. 15., 2010. 2. 8.>
③위원장은 외부인사 중 소록도지와 같은 유형의 간행물 발행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소록도지 발행에 공헌이 큰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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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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