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5조 (각 부서별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에는 편집부, 사진부, 의료분야취재부, 자원봉사자취재부, 외부소록도가족취재부, 문예작품부, 병원소식취재부를 둔다. <개정 2008. 10. 15.>
편집부는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소록도지 발행을 위한 원고 취합, 편집, 인쇄에 관한 사항2. 병원 홍보를 위한 발송3. 편집실 소모품 구입 및 비품관리4. 그 밖에 다른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개정 2010. 2. 8.>
사진부는 소록도지 발행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표지 사진 촬영을 담당한다.
의료분야취재부는 의학상식, 한센병에 관한 사항, 의료부 동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0. 2. 8.>
자원봉사자취재부는 자원봉사자 활동, 금송복지금 현황, 물품기증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외부소록도가족취재부는 전출 및 퇴직 직원, 외부 한센병환우 등의 수기를 담당한다.
문예작품부는 직원, 재원환자, 외부 인사들의 문예작품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병원소식취재부는 직원 동정, 병원행사,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문신설 1999. 3.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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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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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