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9조 (협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1. 조문 원문

각 부·과장은 편집위원으로 임명된 소속직원의 원고작성, 수집, 회의참석 등 소식지 발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2010. 2. 8.>
각 부·과장은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공이나 소속 직원 차출 등의 요구가 있으면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5., 2010. 2.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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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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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