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2조 (소식지의 명칭과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1. 조문 원문
①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식지는 정기 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로 구분하고, 정기 간행물의 명칭은 "소록도"라 하며(이하 "소록도지"라 한다), 부정기 간행물은 원생 또는 직원들의 문예작품 등을 단일본으로 발행하는 도서를 말한다. <개정 2008. 10. 15., 2010. 2. 8.>
②병원 소식지에는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계몽사항, 그 밖의 질병 치료와 예방에 관한 의학상식, 시사상식, 원생과 직원들의 문예작품, 외부 인사들의 문예작품이나 의견, 각종 병원소식,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등을 수록한다. <개정 2001. 1. 31., 2008. 10. 15., 2010. 2.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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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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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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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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