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의 공지사항 및 한센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홍보사항, 그리고 원생과 직원들의 다양한 소식이나 미담 등을 널리 알림으로써 화기애애한 병원 분위기 조성과 외부인사의 병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병원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31., 2010. 2. 8.>
1. 조문 원문
①소록도지의 발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편집장 1명, 그리고 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별표에 규정된 각 부에 1명 이상의 위원이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04. 10. 15., 2010. 2. 8.>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 2. 8.>
④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2. 8.>
⑤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10. 2. 8.>
⑥위원은 원고의 작성, 청탁, 수집, 정리, 수정 등 소록도지 발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⑦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0. 2. 8.>
⑧위원회는 소록도지 발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0. 2. 8.>
⑨편집회의는 소록도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또는 편집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⑩편집장은 소록도지 편집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며, 편집위원회의 호선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임기 내에 유고가 발생하여 새로이 선출·임명된 경우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0. 2. 8.>[전문개정 2001. 1.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소식지 발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