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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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되 위 [별표 2]‘1.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 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되 위 [별표 2]‘1.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 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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