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따르되 위 [별표 2]‘1. 일반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및 감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본 훈령의 [별표 1]‘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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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감경 세부기준
1. 기본원칙 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하 “제재기간”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에서 정한 제재사유별 기본기간에 가중 또는 감경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나. 제재기간은 본 기준에 따라 가중 및 감경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개별사안에 따라 이 기준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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