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대상자와 건의기관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③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⑤재판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만한 과정을 거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