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의견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의견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심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1. 대상자와 건의기관의 의견이 배치되는 등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의견제출 요청 시 대상자가 진술기회의 부여를 요청한 경우
심의회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심의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연구 및 감정·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재판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만한 과정을 거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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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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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