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계약업무 및 부정당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해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가 될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여할 안건 중 심의회 개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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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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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