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기록원 직제 순위에 따른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위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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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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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