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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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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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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