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본원 주무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③당연직 내부위원은 각 부·관별 주무과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계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지원과 예산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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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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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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