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원 주무부장으로 하고,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당연직 내부위원은 각 부·관별 주무과장으로 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계약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행정지원과 예산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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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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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