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소관부서에서 제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2.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사항3. 법 제28조에 의한 입찰 관련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취득가액 2천만 원 및 수리·부품 교체비용이 5백만 원인 장비와 관련한 다음의 각 목에 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예산 낭비 방지 및 장비 활용도 제고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하여 심의·조정할 수 있다.가. 예산안 제출 전 차년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나. 당해연도 장비 구입 전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다. 장비 교체 및 부품 교체에 대한 계획라. 기록관별 복원, 복제, 매체수록 등 유사 중복 장비 공유 방안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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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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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