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제14조 (사업외손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9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외손익은 해당 사업활동으로 인한 주된 수익·비용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또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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